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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인증제신청

녹색인증제신청

  • 장준화 기자 chang500@kma.org
  • 승인 2001.06.25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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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0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녹색인증제에 의원급 EDI 청구 대상기관 17,917중 5,932개소(33.1%) 요양기관이 신청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.

복지부가 발표한 녹색인증제 현황에 따르면 18일 현재 의과의원은 전체 8,105개소 중 2,211개소가 신청해 27.3%를 보였으며, 또 한의원은 4,830개소 중 1,757개소가 신청해 36.4%, 그리고 치과의원은 4,982개소 중 1,964개소가 참여해 39.4%를 기록했다.

이와 관련, 복지부는 의원급 신청이 30%를 상회한 것은 녹색인증제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.

이들 신청기관은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법령,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자율청구가 가능하다.

또 녹색인증요양기관은 향후 2년간 전산심사외의 심사가 면제된다.

복지부는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녹색인증제를 약국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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